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요양원 비용을 본인 재산에서 내는 절차인가요?

Q1.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요양원 비용을 본인 재산에서 내는 절차인가요?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이 되시면 요양원 비용은 부모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949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모님 계좌에서 시설에 이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부모님 이름으로 맡은 사람이 대리해 씁니다. 자녀 돈으로 먼저 내신 경우에는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항목이니 보고서에 한 줄로 정리해 두시면 편합니다. 시설과 계약하실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2.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두 분 모두 필요하면 어떤 기준인가요?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필요하시면 사건을 따로 내야 합니다. 후견은 사람마다 상태를 보아 정하는 것이라 부부라도 한 번에 묶어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진단서와 감정이 각각 필요하고 사건번호도 따로 붙습니다. 다만 같은 법원에 같은 날 내시면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과 감정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성년후견, 다른 분은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갈리기도 하니 상태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청구서에 분명히 적어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분의 재산이 섞여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부터 갈라 정리해 두셔야 관리가 수월합니다.

Q3.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형제가 번갈아 맡는 방법도 있나요?

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을 형제가 번갈아 맡는 방식은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사무가 이어져야 하고 책임 소재가 흐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법원은 한 사람을 정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대신 여러 명을 함께 세우면서 재산은 누가, 병원과 시설 문제는 누가 맡는지 역할을 나누어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견제가 되어 형제들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사정이 생겨 더 맡기 어려우시면 사임하고 다른 형제로 바꾸는 신청을 내시면 되니, 처음부터 교대를 전제로 설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을 나누실 때는 심판문에 그 범위가 적히므로 청구 단계에서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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