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상속회복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Q1.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상속회복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빼앗긴 상속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고, 참칭상속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차지했는지 등기부등본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이 인용되면 참칭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정당한 지분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처분된 재산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구분방법은 무엇인가요?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은 상속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참칭상속인은 실제로는 상속권이 없거나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뜻하고, 공동상속인은 법률상 정당하게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 서류로 상속등기를 마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상속재산 전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해버린 경우가 참칭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고 보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이나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겉보기에 등기나 서류가 갖춰져 있어도 실질적인 상속권이 없다면 언제든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참칭상속인이 재산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경우일수록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하는 10년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