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참칭상속인,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Q1. 참칭상속인,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참칭상속인은 자격이 없으면서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진정한 권리자가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혀 남인 사람이 서류를 꾸며 등기를 넘긴 경우가 전형이지만, 실제로는 형제 가운데 한 명이 나머지를 빼고 혼자 이름을 올린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자격은 있지만 자기 몫을 넘어 차지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재산을 맡아 관리만 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있다면 진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참칭상속인이 받아 간 임대료나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참칭상속인이 차지한 기간에 그 재산에서 나온 임대료와 이자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경우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챙긴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면서 챙겼다면 받은 전부에 이자를 더해 내놓아야 합니다. 형제를 빼고 혼자 등기한 사건이라면 알면서 한 것으로 보기 쉬워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 관리비 자료를 확보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리해 두는 일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임대차 자료는 세무서 확정일자 정보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참칭상속인, 여러 명이 나누어 가졌다면 각각 상대해야 하나요?
참칭상속인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각자를 상대로 자기 몫을 구하게 됩니다. 형제 둘이 나머지를 빼고 절반씩 등기했다면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삼아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각자가 차지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에게 전부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등기를 믿고 대가를 치른 사람은 보호되어 금액으로만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의 이전 이력을 먼저 뽑아 누구를 상대할지 확정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상대하면 나머지 몫은 다시 소를 내야 하므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