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회복청구소송과 분할심판, 청구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Q1. 상속회복청구소송과 분할심판, 청구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자기 자리를 되찾는 절차이고, 분할심판은 자리는 인정되는데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침해란 아예 몫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차지했거나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등기를 마친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데 다툼이 없고 비율과 방법만 문제라면 분할심판으로 갑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앞의 절차에만 붙으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므로 초기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Q2. 상속회복청구소송, 관할 법원과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다투는 내용에 따라 갈 곳이 달라집니다. 등기를 말소하라거나 재산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민사 사건이라 상대방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반면 나누는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는 가정법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사건은 민사, 협의가 안 되어 나눠 달라는 사건은 가사로 나뉩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가 전략의 문제가 되므로, 소를 내기 전에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잡을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잘못 낸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Q3. 상속회복청구소송, 상대 사망 시 청구 상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재산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다툼이 끝나지는 않고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자리를 이어받아 상대방이 됩니다. 여러 명이면 각자가 물려받은 지분만큼 책임을 지므로 전원을 상대해야 하고,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제적등본까지 떼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절차를 이어받게 하는 신청을 해 중단된 사건을 다시 진행합니다.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서둘러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