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변호사비용, 재산 규모에 따라 비율로 정해지는 기준인가요?
Q1. 상속변호사비용, 재산 규모에 따라 비율로 정해지는 기준인가요?
상속변호사비용은 재산 규모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대로 비율을 곱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금액이 커지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함께 오르고 일이 복잡해져 보수도 올라가지만, 요즘은 몇 퍼센트라는 정액 비율보다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를 보고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상속인 수, 부동산이 몇 건인지, 생전 증여를 얼마나 파헤쳐야 하는지가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형제가 둘이면 싸고 여섯이면 비싸집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무엇을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물어보시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건이 몇 갈래로 벌어질지 먼저 짚어 보시면 예상 금액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Q2. 상속변호사비용, 사건이 여러 갈래면 각각 따로 붙는 대상인가요?
상속변호사비용은 사건이 갈리면 대체로 각각 붙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청구는 법이 나누어 놓은 별개의 절차여서 같은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서류를 따로 내고 재판도 따로 열립니다. 여기에 유언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나 상속포기 사건이 더해지면 건수가 늘어납니다. 다만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치므로 한 곳에 함께 맡기시면 두 번째 사건부터는 깎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하실 때 지금 걸린 사건이 몇 건이고 각각 얼마인지, 나중에 사건이 추가되면 얼마가 붙는지를 한 장에 정리해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몰아 맡기면 자료를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도 함께 아끼실 수 있습니다.
Q3. 상속변호사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떤 자료로 받나요?
상속변호사비용을 내시면 증빙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시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상속 사건의 보수는 개인 지출이라 소득에서 빼지는 못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중에 형제끼리 비용을 나눌 때나 상대에게 받아 낼 때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형제끼리 나누어 내기로 하셨다면 각자 이름으로 발급받아 두시는 편이 정산이 깔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