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변호사상담, 전화나 화상으로 받는 방법도 있나요?
Q1. 상속변호사상담, 전화나 화상으로 받는 방법도 있나요?
상속변호사상담은 전화나 화상으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해외에 계신 경우가 많아 요즘은 이런 방식이 오히려 흔합니다. 다만 첫 자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보아야 답이 정확해지므로 미리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두시면 훨씬 알찹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원본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 많아 이때는 한 번은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약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잡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통화만으로는 놓치는 대목이 있어 중요한 사건은 한 번쯤 얼굴을 보고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상속변호사상담, 돌아가시기 전에도 받는 대상인가요?
상속변호사상담은 돌아가시기 전에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라야 유언장을 제대로 남기거나 증여를 어떻게 할지 설계할 수 있고, 나중에 형제끼리 다툴 씨앗을 미리 걷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것이 가장 좋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계시면 진단서를 함께 준비해 유언의 힘이 문제 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자녀분만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문서를 만들 때는 부모님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형제들이 각자 다른 곳을 찾아가면 같은 사무소가 겹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상속변호사상담, 나눈 이야기를 녹음해도 되는 기준인가요?
상속변호사상담을 녹음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으므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미리 말씀하시고 남기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흔쾌히 응하지만, 다른 사건 이야기가 섞일 수 있어 정중히 사양하는 곳도 있으니 몰래 하시기보다 먼저 여쭤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밖으로 새지 않을지 걱정하신다면, 변호사법 제26조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녹음이 어려우시면 끝나고 요약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