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기여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방법도 있나요?
Q1. 기여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 방법도 있나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도 꼭 내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을 피하고 싶거나 절차가 길어지는 것이 부담이라 그냥 법정 몫대로 나누기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협의서에 기여를 따로 반영하지 않고 서명하시면 그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한 번 협의가 끝나면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려우니, 포기하실 때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하셔야 합니다. 협의서에 기여에 대해 이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뒤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Q2. 기여분, 상대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유리한 조건도 있나요?
기여분을 상대 형제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형제가 이미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아 둔 상황이라면, 그 재산이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내 몫이 늘어날 수 있는데, 상대가 기여를 인정받으면 그 재산이 보답으로 준 것으로 정리되어 계산에서 빠지는 대신 다툼이 줄어듭니다. 또 협의 자리에서 일정한 기여를 인정해 주면 상대가 다른 조건에서 양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해 줄 부분과 지킬 부분을 갈라 협상 카드로 쓰시는 편이 실리에 맞습니다. 합의서에 인정한 범위와 그 대가로 받은 조건을 함께 적어 두셔야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3. 기여분, 돌아가신 뒤에 한 일도 들어가는 대상인가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실 때 한 일에 대한 것이라 그 뒤에 한 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례를 도맡아 치른 것,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관리한 것,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법이 말하는 기여가 아닙니다. 다만 장례비와 재산 관리에 든 돈은 상속 비용으로 보아 재산에서 먼저 정산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살아 계실 때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대신 낸 것, 사업을 함께 꾸려 재산을 불린 것은 들어갑니다. 시점이 갈림길이니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날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