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방법, 승인과 포기의 선택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Q1. 상속방법, 승인과 포기의 선택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방법을 정하는 일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단순승인이 되도록 두면 되고, 빚이 명백히 많으면 포기가 간명합니다.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후순위 가족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해 규모를 확인한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리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Q2. 상속방법, 사망 후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방법은 순서를 지켜야 뒤탈이 없습니다. 먼저 한 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해 금융과 부동산, 세금 내역을 한 번에 받아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 3개월 안에 물려받을지를 정합니다. 받기로 했다면 가족끼리 협의해 누가 무엇을 가질지 문서로 남기고, 그 문서로 부동산 등기와 예금 인출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금 신고를 마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법원에 나눠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걸려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Q3. 상속방법, 기한을 놓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상속방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가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산과 빚을 모두 떠안게 되어, 빚이 더 많으면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열리지만,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입증해야 해 쉽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생깁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