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에필요한서류, 사망신고 후 발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Q1. 상속에필요한서류, 사망신고 후 발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에필요한서류는 누가 물려받을 사람인지 밝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해야 하므로,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을 상세로 떼어 출생부터의 관계를 모두 확인합니다. 여기에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입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된 뒤에야 발급되는 서류가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하고, 법원과 은행 모두 대체로 3개월 이내에 뗀 것을 요구합니다. 입양이나 재혼 이력이 있으면 확인할 문서가 늘어납니다. 여러 통이 필요하니 처음 발급받으실 때 넉넉히 떼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상속에필요한서류, 재산 조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상속에필요한서류를 갖추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과 보험, 주식, 대출, 세금 체납, 자동차, 연금 가입 내역을 한 번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정부24에서도 가능하며, 결과는 기관별로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문자나 온라인으로 도착합니다. 부동산은 별도로 조회해 소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물려받을지 말지를 정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에 빠진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 통장과 우편물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3. 상속에필요한서류, 은행과 등기소의 요구 조건이 다른가요?

상속에필요한서류는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등기소는 부동산 표시가 정확한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 확인을 요구합니다. 은행은 관계를 밝히는 서류에 더해 자기 양식의 청구서와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고, 지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무서는 재산과 채무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통씩 발급받아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목록을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떼어야 하므로 일정을 모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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