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Q1.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간 제한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에는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법원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붙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지금 나누는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들까지 당사자로 늘어나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세금과 등기에는 별도의 기한이 걸리므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사자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Q2. 상속재산분할청구, 일부 재산만 먼저 나누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남은 재산 전부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만 먼저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값을 두고 다툼이 길어지는데 예금은 바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금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나중에 나눌 재산과 균형을 맞춰야 하므로 먼저 받은 몫을 어떻게 반영할지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빼놓으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급한 지출이 있어 일부만 먼저 정리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받은 몫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 자격을 다투면 절차가 멈추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누가 상속인인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연이 없다거나 뒤늦게 인지를 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 문제가 먼저 정리되어야 나눌 수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 절차를 멈추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채 나누면 뒤에 그 분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예상된다면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다툼의 크기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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