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 등록이나 등급이 있어야 하는 조건인가요?
Q1.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 등록이나 등급이 있어야 하는 조건인가요?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은 장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등록증이 아니라 실제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본인의 복리에 맞게 사무를 처리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것도 등급이 아니라 실제 상태입니다. 다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복지 자료가 함께 붙어 상태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복지카드나 장애 정도 심사 자료가 있으시면 진단서와 함께 내시면 도움이 됩니다.
Q2.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 장애인연금은 어떤 절차로 관리하나요?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이 되시면 연금과 급여를 다루는 일이 가장 잦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므로, 선임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들고 은행과 주민센터에 가서 관리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만 써야 하고 가족 생활비와 섞이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좌를 따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라 채권자가 손대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지출은 영수증과 함께 매달 간단히 적어 두시면 보고가 수월해집니다. 급여가 밀리거나 끊기면 주민센터에 관리자 자격으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3.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 본인이 결혼하고 싶어 하면 어떤 권한인가요?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이라도 혼인을 대신 정하거나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 입양, 유언은 본인의 뜻이 핵심인 일이라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 뜻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스스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고 그 신고는 유효합니다.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산이 부당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살피고 필요하면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재산을 노린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인의 뜻을 확인하실 때는 쉬운 말로 여러 번 나누어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