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소송시효, 판단 능력이 없는 상속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1. 유류분청구소송시효, 판단 능력이 없는 상속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분청구소송시효는 치매나 장애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속인에게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다만 민법 제179조는 기간이 끝나기 전 여섯 달 안에 그런 사람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능력을 되찾거나 대리인이 정해진 때부터 여섯 달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정해 숨 돌릴 틈을 둡니다. 그래도 기대기보다 후견 개시를 먼저 청구해 대리인을 세운 뒤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견 심판에 여러 달이 걸리므로 남은 날짜가 얼마 없다면 개시 청구와 함께 임시 조치를 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도 서면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후견 개시가 늦어질 것 같으면 다른 상속인이 먼저 자기 몫을 청구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청구소송시효, 완성 뒤 상대가 일부를 갚으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청구소송시효가 이미 지난 뒤에도 상대가 스스로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상대가 내세워야 비로소 판단되는 것이라, 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갚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뒤늦게 되돌려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간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있으면 접지 마시고 확인서나 이체 내역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대화 녹음과 문자도 뒤에 그 뜻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가 착오로 보냈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으니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힌 서면을 남겨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3. 유류분청구소송시효, 유언 무효 소송 중에도 그대로 흘러가나요?
유류분청구소송시효는 다른 사건이 걸려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가짜라거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를 다투는 중에도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사고가 실제로 생깁니다. 두 사건은 노리는 바가 달라서,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 비율대로 나누게 되고 유효로 판명되면 최소한의 몫만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효를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반환도 함께 구하거나, 최소한 반환을 구한다는 서면을 먼저 보내 두고 다른 사건을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유언장의 형식부터 보고 정합니다. 유언장 원본을 보관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검인 기록부터 확인해 형식을 갖췄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