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느 법원에 내는 것이 기준인가요?

Q1.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느 법원에 내는 것이 기준인가요?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재산을 나누는 심판은 가사 사건이지만 이 청구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일반 민사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줄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내용이라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럿이고 사는 곳이 다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골라 함께 걸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을 고르느냐로 오가는 거리와 기일 잡히는 속도가 달라지니 처음 정할 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송달료도 사람 수만큼 늘어나므로 처음 접수할 때 함께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Q2.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분할심판과 동시에 진행하는 순서인가요?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재산을 나누는 심판은 다른 법원에서 따로 흘러갑니다.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다만 나누는 절차에서 각자 얼마를 갖게 되는지가 정해져야 부족분이 계산되므로, 먼저 나누고 그 결과를 보고 청구하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남은 기한이 얼마 없다면 순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반환을 구한다는 뜻부터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나누는 절차가 길어질 것 같다면 두 사건을 같은 대리인에게 맡겨 자료를 한 번에 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3.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 서로 이만큼에서 정리하라며 결정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이 주 안에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되어, 그대로 집행하거나 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없던 일이 되고 심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가족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판결로 승패를 가르기보다 이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한 번 확정되면 뒤집기 어려우니 금액과 지급 시기를 꼼꼼히 읽어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이의를 낼지 정하기 어려우면 그 이 주 안에 대리인과 계산을 다시 맞춰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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