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사전증여유류분, 손자녀 명의로 넘긴 재산도 포함되는 기준인가요?

Q1. 사전증여유류분, 손자녀 명의로 넘긴 재산도 포함되는 기준인가요?

사전증여유류분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은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일 년 안에 한 것만 계산에 넣되,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남은 가족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했다면 그보다 앞선 것도 넣는다고 정합니다. 손자녀와 며느리, 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잣대를 받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줄 것을 세금이나 눈치 때문에 손자녀 이름으로 돌린 정황이 뚜렷하면 사실상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아 기간을 따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계좌로 밝히는 일이 관건입니다. 증여세를 누가 신고하고 냈는지도 실제 수증자를 가리는 근거가 되니 세무서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2. 사전증여유류분, 빚을 함께 넘긴 증여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사전증여유류분에서 대출이 걸린 아파트를 넘겨받는 것처럼 빚까지 함께 떠안은 증여는 그 값을 그대로 잡지 않습니다. 받은 재산의 시세에서 실제로 떠안아 갚은 빚을 빼고 남는 부분만 미리 받은 몫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이전 사실만 있다고 곧바로 큰 금액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을 누가 갚아 왔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계속 이자를 냈다면 떠안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가 줄어듭니다. 원리금이 빠져나간 계좌와 대출 상환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어야 다툼이 생겼을 때 밝힐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넘긴 집도 같은 방식으로 보아, 보증금을 누가 돌려주기로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Q3. 사전증여유류분, 증여받은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반환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전증여유류분을 다투려는데 재산을 받은 형제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받았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가 있으므로, 돌려달라는 청구도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각자 물려받은 몫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상대가 여럿으로 늘어납니다. 조카들이 이미 팔아 버렸다면 그 값을 돈으로 구하게 됩니다. 상대를 빠뜨리면 그 몫은 뒤에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소를 내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로 누가 무엇을 이어받았는지 먼저 그려 보셔야 합니다. 조카들이 어리다면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관계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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