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조현병 성년후견인, 조현병 진단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Q1. 조현병 성년후견인, 조현병 진단만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현병성년후견인은 조현병 진단만으로 바로 선임되지 않으며, 증상 때문에 스스로 재산관리나 계약 같은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치료로 증상이 안정되는 경우도 많아, 법원은 병명보다 실제로 돈 관리·병원 진료·행정 처리를 혼자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능력이 완전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수준이라면 한정후견(일부 행위만 후견인 동의를 받는 제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 소견서와 평소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조현병 성년후견인 신청서류와 정신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현병성년후견인 심판은 서류 접수부터 결정까지 보통 3 ~ 6개월 정도 걸리며, 정신감정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본 서류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조현병 진단서, 후견인 후보자의 서류, 재산목록, 다른 친족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거치지만 진단서와 진료기록만으로 상태가 분명하다고 보면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감정이 진행되면 병원 일정에 따라 1 ~ 2개월 이상 추가될 수 있고, 감정비용도 별도로 듭니다. 친족 간 의견이 엇갈리면 조사관 면담이 늘어나 기간이 길어지므로,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Q3. 조현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재산관리와 입원 결정 권한이 있나요?
조현병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지만, 입원이나 중요한 재산 처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예금 관리·계약 체결·각종 행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으며, 선임 직후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병원 입원처럼 본인의 신체를 제한하는 결정은 후견인 혼자 정할 수 없고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또한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사용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