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산상속비율, 자녀가 셋이면 각자 몫이 어떻게 되나요?

Q1. 재산상속비율, 자녀가 셋이면 각자 몫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속비율은 사람 수가 아니라 몫의 크기를 더한 값으로 나눕니다. 민법 제1009조가 배우자에게 5할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어,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각 1로 놓고 그 합계를 분모로 삼으면 됩니다. 자녀가 셋이면 합계가 4.5이므로 배우자는 3분의 1, 자녀는 각각 9분의 2를 갖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합계가 3.5가 되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분모가 1씩 커지므로 배우자 몫도 함께 줄어듭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소수로 먼저 구한 뒤 분수로 바꾸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협의로 달리 정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Q2. 재산상속비율,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속비율에서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자기들끼리 다시 균분하고, 며느리나 사위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5할을 더 받는 자리에 섭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 가운데 한 명이 먼저 떠났고 그에게 자녀가 둘 있다면, 그 둘이 아버지 몫을 절반씩 나눠 받습니다. 손자녀가 자기 자격으로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 전체 몫의 크기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없다면 그 몫은 남은 형제들에게 흡수되지 않고 다른 순위로 넘어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Q3. 재산상속비율,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넣어 계산하나요?

재산상속비율을 계산할 때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고 넣습니다. 다만 살아서 태어나야 그 지위가 확정되고, 사산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출산을 기다렸다가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태아를 빼고 서둘러 협의를 마치면 뒤에 그 아이 몫이 문제가 되어 협의 전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이 먼저 닥칠 수 있으니, 출산 예정일과 기한을 함께 놓고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산 전에 예금을 찾아야 한다면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