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산 상속 비율, 법대로가 아니라 협의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Q1. 유산 상속 비율, 법대로가 아니라 협의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유산 상속 비율은 법이 정해 두었지만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머니가 전부 갖고 자녀는 받지 않는 식으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정 비율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쓰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모님 한 분이 살아 계시면 그분께 몰아 드리는 협의가 흔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협의로 몫을 줄여 준 쪽에 증여세가 붙지는 않으나, 이미 법정 비율로 등기한 뒤에 다시 옮기면 그때는 증여로 보아 세금이 생기니 순서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Q2. 유산 상속 비율, 형제자매만 남으면 어떤 순서로 나누나요?
유산 상속 비율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을 때입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끼리 똑같이 나누고, 아버지만 같거나 어머니만 같은 형제도 같은 몫을 받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으면 그 자녀인 조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그 형제의 몫을 대신 받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형제자매는 아예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습니다. 형제 사이는 왕래가 끊긴 경우가 많아 상속인을 빠짐없이 찾는 일이 관건이니 돌아가신 분의 부모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카까지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형제자매 상속은 서류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Q3. 유산 상속 비율, 배우자가 재혼 상태였다면 어떤 대상인가요?
유산 상속 비율에서 배우자 몫은 돌아가신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그들 상속분의 5할을 더한 몫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재혼하셨다면 새 배우자가 이 몫을 받고 전 배우자는 이혼으로 관계가 끝났으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는 그대로 자녀로서 몫을 받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신 분은 오래 함께했어도 상속인이 아니어서, 그분을 챙기시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