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산상속, 해외에 있는 재산도 같은 절차인가요?

Q1. 유산상속, 해외에 있는 재산도 같은 절차인가요?

유산상속에서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법은 누가 물려받는지를 고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한국인이라면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확정됩니다. 다만 실제로 명의를 옮기는 일은 그 재산이 있는 나라의 절차를 따라야 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법원의 확인을 거치는 나라에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번역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보내는 일도 생깁니다. 국내 신고 기한과 현지 절차가 따로 흘러가므로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현지 절차에 몇 달이 걸리는 나라도 있어 일찍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유산상속, 유언이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산상속에 유언이 있으면 나누는 방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에 적힌 대로 재산이 넘어가고, 가족끼리 협의하는 단계가 생략됩니다. 다만 유언장을 발견하면 곧바로 열어 보지 마시고 법원에서 검인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봉인된 것을 임의로 뜯으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은 검인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남은 가족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한쪽에 몰아준 내용이라면 그 부분을 다투는 절차가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인 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해 의견을 밝혀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유산상속, 사업체를 물려받을 때 절차가 다른가요?

유산상속으로 사업체가 넘어오면 재산 하나를 받는 것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였다면 사업자등록을 승계하거나 폐업하고 새로 내야 하고, 그사이 거래와 직원 고용을 어떻게 이어 갈지 정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주식이 넘어오므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실제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 걸린 빚과 보증도 함께 넘어오니 규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우니 신고 전에 세무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체라면 고용 승계 문제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