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산상속, 부동산 등기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Q1. 재산상속, 부동산 등기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재산상속으로 넘어온 부동산은 언제까지 명의를 옮겨야 한다는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미루면 문제가 쌓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채권자가 법정 지분대로 대신 등기를 넣고 그 지분을 압류하는 일이 생기고, 그사이에 상속인이 또 세상을 떠나면 다음 세대까지 서류를 모아야 해 인감과 동의를 받는 수고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어차피 명의가 넘어와 있어야 하고, 전세를 놓을 때도 계약 상대가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세금 기한은 별도로 걸려 있으니 명의를 미루더라도 그 일정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관계가 더 복잡해지니 서둘러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재산상속, 예금과 주식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재산상속에서 금융재산은 누가 얼마를 가질지 정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정해 둔 방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은행과 증권사는 그 협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협의서에 계좌번호와 종목까지 특정해 적고 인감증명을 붙여야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주식은 물려받을 사람 명의로 증권 계좌를 먼저 만들어 옮겨 받는 방식이라 계좌 개설이 앞서고, 예금은 해지와 이체가 같은 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인감증명을 떼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창구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3. 재산상속, 취득세와 상속세는 각각 언제 신고하나요?
재산상속에 붙는 세금은 두 갈래이고 내는 곳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붙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여섯 달 안에 그 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냅니다. 상속세는 같은 날을 기산일로 삼아 역시 여섯 달 안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아홉 달로 늘어납니다. 기한은 비슷해 보여도 계산 방법과 담당 기관이 달라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 데 그치지 않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신고해 두고 나중에 고치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