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전문법무사, 상속등기까지 맡길 수 있나요?
Q1. 상속전문법무사, 상속등기까지 맡길 수 있나요?
상속전문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부동산 명의를 옮기는 등기 업무입니다. 가족 전원이 이미 합의를 마쳤고 명의만 정리하면 되는 사건이라면 신청과 서류 준비를 대행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협의서 작성과 인감증명 수집, 취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등기는 접수되지 않고, 그때부터는 등기 문제가 아니라 분쟁 사건이 됩니다. 합의가 확실한지 먼저 확인하고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에는 신고 기한이 걸려 있어 미루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합의가 끝났다면 서둘러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상속전문법무사, 협의가 깨지면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
상속전문법무사에게 맡겼다가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처럼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해야 합니다. 서면을 만들어 내 주는 일은 가능하지만, 심문기일에 나가 주장을 펴고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일은 대리 범위를 벗어납니다. 합의가 깨질 조짐이 보인다면 등기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등기와 소송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Q3. 상속전문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전문법무사의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등기 사건은 부동산 가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같은 실비가 따로 붙습니다. 실비와 보수를 합쳐 한 금액으로만 안내받으면 나중에 정산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견적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려받을 사람이 여럿이거나 제적등본을 여러 통 확인해야 하는 사건은 서류 비용이 늘어납니다. 착수 전에 총액과 추가 발생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 건별로 비용이 붙는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