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 유족연금이나 퇴직금도 들어가는 대상인가요?

Q1. 상속재산, 유족연금이나 퇴직금도 들어가는 대상인가요?

상속재산에 유족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에게 그 사람의 고유한 권리로 주는 것이라 나누는 대상이 아니고, 순위도 연금법이 따로 정합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갈리는데, 유족에게 준다고 정해 두었으면 연금과 같이 고유재산으로 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이 받을 돈이었으므로 나누는 재산에 넣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어느 쪽인지는 그 돈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로 갈립니다.

Q2. 상속재산, 가상자산이나 온라인 계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재산에 가상자산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을 증명해 거래소에 신청하면 잔고를 확인하고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 보관하셨다면 비밀번호나 복구 문구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접근할 수 없어, 생전에 남긴 메모나 기기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계정 자체는 약관상 양도가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 안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판매 대금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소를 쓰셨는지 모르시면 계좌 거래내역의 입출금처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래소는 사망 사실을 알면 계정을 동결하므로 상속인 확인 서류를 한 번에 갖춰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Q3.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받을 손해배상금은 어떤 범위인가요?

상속재산에는 돌아가신 분이 살아 계셨다면 받았을 손해배상금도 들어갑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다쳐서 일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배상과 위자료가 일단 본인에게 생겼다가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상속인이 청구하게 되고, 이 돈은 법정 몫대로 나눕니다. 여기에 유족 각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있어 그것은 각자의 고유한 몫입니다. 사고 뒤 돌아가시기까지 시간이 있었다면 그동안의 치료비도 들어가므로, 병원비 영수증과 사고 기록을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