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는 청구서와 함께 상속인을 확정할 서류, 나눌 재산을 특정할 서류가 들어갑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밝히고, 청구인과 상대방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고 증명, 자동차 등록원부처럼 존재와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특정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정하므로, 각자의 순위와 관계가 서류로 명확해야 합니다. 기여분이나 생전에 받은 재산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 자료도 함께 냅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면 보정을 요구받으므로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느 법원에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여럿이고 사는 곳이 다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그 소재지 법원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기준인 것과 달라 혼동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관할을 잘못 골라도 각하되지 않고 이송되지만 그만큼 시간이 흐릅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송달에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어 주소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송달이 모두 끝나야 다음 기일이 잡히므로 주소 정리가 곧 일정 관리입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에 감정료와 변호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인지대는 상속인 수와 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만큼 늘어납니다. 금액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감정료인데, 부동산 시가를 다투면 목적물마다 붙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다투는 쟁점이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지만 법원이 사정을 보고 분담을 정하기도 하므로, 착수 전에 총액을 가늠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취지를 나중에 넓히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니 처음에 범위를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