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비율, 생전에 받은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Q1. 상속재산분할비율, 생전에 받은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은 받을 몫에서 빼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처럼 액수가 크고 다른 형제와 형평이 어긋나는 지원이 대표적이며, 이를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봅니다. 받은 금액이 원래 몫보다 크면 더 받을 것이 없고, 이미 받은 것을 토해 내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교육비나 부양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래된 지원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다투기 어려우므로 이체 내역과 등기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지원은 자료가 없어 다투기 어려우니 이체 내역과 등기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비율,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은 지분으로 공유하거나,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살던 사람이 갖고 차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분으로 공유하면 당장은 간단하지만 나중에 처분할 때마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경매를 명해 대금을 나누기도 합니다. 시가를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면 감정을 거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정산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시가 산정이 사실상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Q3. 상속재산분할비율, 빚은 어떻게 나뉘나요?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하든 빚은 그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대로 각자에게 나뉩니다.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인끼리 한 사람이 빚을 다 떠안기로 합의했더라도 채권자에게는 그 합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각 상속인에게 법정 몫만큼 청구할 수 있고, 합의는 상속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나중에 서로 정산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협의로 해결하기보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협의서로 채무를 정리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 각자에게 따로 청구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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