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 청구하게 되나요?
Q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 청구하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그 협의가 깨졌을 때 법원이 대신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한 사람이 연락을 끊었거나 몫에 불만이 있어 도장을 찍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협의를 시도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그 기록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밟아야 절차가 열립니다.
Q2. 상속재산분할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고 쟁점이 많으면 더 길어집니다. 상속인 확정과 재산 목록 정리에서 시작해, 기여분이나 생전에 받은 재산을 두고 다투면 자료 조사와 감정이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가를 다투면 감정에만 두세 달이 더 붙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불복하면 항고심으로 넘어가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툼의 폭이 크지 않다면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낫습니다. 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Q3.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는 누가 무엇을 갖는지를 재산별로 정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부동산은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도록 하거나, 지분으로 나누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도록 명합니다. 예금처럼 나누기 쉬운 재산은 비율대로 갈라 줍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으로 바로 등기를 넘길 수 있고,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빚은 이 절차에서 나누지 않고 법정 기준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채무 문제는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해야 하므로 송달 날짜를 챙기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