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소송,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Q1. 상속재산분할소송,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내면 은행과 증권사가 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법원에 보내고, 과세정보 사실조회로는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 자료와 증여세 신고 이력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소유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보험은 협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몫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리므로 신청은 이른 단계에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늦으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Q2. 상속재산분할소송,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곧바로 심리로 가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가족이라 합의로 끝내는 편이 낫다고 보아 조정 절차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도 유언으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 정해 협의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 절차로 넘어가므로 조정을 거친다고 해서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서로의 주장과 자료가 드러나므로 그 자체가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할 뜻이 없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거치게 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소송,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른 재판보다 기한이 짧으므로 송달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항고심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낼 수 있어, 1심에서 충분히 밝히지 못한 기여나 특별수익을 다시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부분은 다툴 수 없으므로 어느 부분을 문제 삼을지 특정해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항고를 한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하면 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