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산상속비율, 혼외자가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Q1. 유산상속비율, 혼외자가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유산상속비율에서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도 아버지가 인지를 마쳤다면 다른 자녀와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태어난 사정이나 함께 산 기간으로 차등을 두지 않고, 자녀는 자녀로만 봅니다. 문제는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 이때는 상속인 자리에 들어가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두 해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어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미 나누어 가진 뒤라면 확정된 뒤에 자기 몫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인지를 마쳐 두면 이런 다툼 없이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들어가니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유산상속비율, 양자로 간 자녀도 대상에 들어가나요?
유산상속비율에서 양자로 간 자녀는 두 집 모두에서 몫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입양은 낳아 준 부모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아 양쪽 모두의 자녀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낳아 준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그 집에서는 몫이 없어집니다. 서류만 보아서는 구분이 어려우므로 입양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떼어 어느 방식이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입양이라면 제적등본까지 함께 살펴야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양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서류에서 처음 확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관계 서류는 상세로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Q3. 유산상속비율, 상속인 한 명이 포기하면 순서가 어떻게 바뀌나요?
유산상속비율은 누군가 물러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몫에 비례해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자녀 셋 가운데 한 명이 물러나면 남은 두 명과 배우자가 그 몫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물러난 사람의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순위에 아무도 남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빚 때문에 물러나는 경우에는 이 차이 때문에 누구에게 부담이 옮겨 가는지가 달라지니 미리 그려 보셔야 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헷갈리면 물러날 사람과 남을 사람을 종이에 적어 놓고 하나씩 지워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