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우자상속비율, 사실혼 관계였다면 받을 수 있나요?
Q1. 배우자상속비율, 사실혼 관계였다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상속비율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고, 배우자는 그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신고를 마친 관계를 뜻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니어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이나 보험 일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Q2. 배우자상속비율,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비율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혼인은 사망으로 끝나고, 남은 배우자는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이혼 소송 자체는 당사자가 사라져 종료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해 두었더라도 그 청구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국 상속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은데, 별거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정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 사망했다면 지위가 없으니 확정 날짜와 사망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상속비율, 재혼했다면 전혼 자녀와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상속비율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는 함께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는 입양이 없는 한 친자 관계가 없어서, 그 배우자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재산이 전혼 자녀에게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고인과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할수록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므로 제적등본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어느 쪽에 남길지 미리 정하고 싶다면 유언을 준비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