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산분할기여도, 부모를 모신 것도 인정되나요?
Q1. 재산분할기여도, 부모를 모신 것도 인정되나요?
재산분할기여도로 가장 많이 주장되는 사정이 부양과 간병입니다. 다만 자식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봉양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치료비와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했다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송금 내역과 진료 기록, 요양시설 결제 자료처럼 기간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같은 기간에 얼마나 부담했는지도 함께 비교되므로 균형을 보아야 합니다.
Q2. 재산분할기여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나요?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되더라도 그 폭은 생각보다 좁게 잡히는 편입니다. 법원은 이바지한 사람에게 상당한 몫을 먼저 떼어 주고, 남은 재산을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앞에서 뗀 몫을 더해 최종 취득분을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과 특정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이 모두 쓰입니다. 이바지한 기간과 재산 규모, 다른 가족의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하므로 같은 간병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정리해 협의로 끝내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Q3. 재산분할기여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기여도는 저절로 반영되지 않고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심판을 낼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 절차와 떼어 놓고 단독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심리가 끝나기 전에 추가로 청구해야 하고, 분할이 마무리된 뒤에 뒤늦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다른 가족이 인정해 준다면 그 내용을 협의서에 명확히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할 시점을 놓치는 일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심판을 낼 때 청구 취지에 함께 적어 두면 뒤에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