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분할협의서양식, 여러 장이면 간인을 해야 하나요?

Q1. 상속분할협의서양식, 여러 장이면 간인을 해야 하나요?

상속분할협의서양식이 두 장을 넘어가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찍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인이 없으면 중간 장이 바뀌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각 장의 이음매에 인감도장을 찍고, 마지막 장에는 이름 옆에 날인합니다. 장수가 많으면 전체를 묶어 표지에 계인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묶은 자리를 뜯었다 다시 붙인 흔적이 남으면 문제가 되니 처음부터 순서를 확정하고 인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주는 곳도 있으니 등기소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상속분할협의서양식, 각자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

상속분할협의서양식은 반드시 한 장의 문서에 전원이 모여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흩어져 살면 같은 내용의 서면을 여러 통 만들어 각자 날인한 뒤 전부를 합쳐 하나의 합의로 인정받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눌 수 있다고만 정할 뿐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통의 내용이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다른 내용에 날인하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모두 모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통에 같은 날짜를 적고 순서대로 모아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원본 한 통씩 각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Q3. 상속분할협의서양식, 상속세 신고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상속분할협의서양식은 세무 신고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각자 취득한 재산을 적을 때 이 문서가 근거가 되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을 공제에 반영하려면 신고 기한 안에 합의와 등기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합의 내용을 바꾸면 가족 사이의 증여로 볼 여지가 생겨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일정과 세무 일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서에 낼 때는 등기가 끝난 등기부와 함께 제출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두 일정이 겹치므로 미리 역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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