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장애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맞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1. 장애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맞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성년후견인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이 어느 유형이냐입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이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와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발달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필요한 범위만 묶는 한정후견이 맞습니다. 상속이나 부동산 처분처럼 한 가지 일만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특정후견으로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형은 나중에 상태가 달라지면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넓게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Q2. 장애인성년후견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누가 이어받는 절차인가요?

장애인성년후견인을 부모가 맡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자동으로 형제에게 넘어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새로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재산 관리가 멈추면 곤란해지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을 함께 두어 한 명이 없어져도 이어지게 하거나, 전문가나 법인을 함께 세워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뜻을 밝혀 두시면 법원이 정할 때 참고합니다. 형제가 서로 미루는 사건도 있어 공공후견을 함께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다음을 정해 두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Q3. 장애인성년후견인, 신탁으로 재산을 맡기는 방법도 있나요?

장애인성년후견인과 함께 자주 검토되는 것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두는 구조인데,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계산에서 일정 금액까지 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후견은 사람을 세우는 제도이고 신탁은 돈이 새지 않게 묶는 장치라 성격이 달라, 두 가지를 함께 쓰는 사건이 많습니다.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세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취급하는 상품과 조건이 다르니 두세 곳을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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