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뜻과 법정상속분 대비 비율은 얼마인가요?

Q1. 유류분 뜻과 법정상속분 대비 비율은 얼마인가요?

유류분 뜻은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었더라도 이 최소한의 몫까지 침해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몫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유언장이 있어도 이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침해가 있었는지는 증여와 유증을 모두 합산한 뒤에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유류분 뜻을 적용할 때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류분 뜻을 실제 금액으로 바꾸려면 기초재산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재산이고,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보장 비율을 곱해 최소 몫을 구합니다. 그 금액에서 이미 받은 상속분과 증여를 빼고 남은 부족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망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증여일수록 계산 결과가 커지고, 상속 유류분 비율이 같아도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다르므로 최소 몫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침해가 없다는 뜻이므로 청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Q3. 유류분 뜻,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뜻이 적용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목록에서 빠져 지금은 형제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위가 앞선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 지위가 없어져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면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권리가 인정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순위가 갈리면 청구 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