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장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장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언장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었더라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까지 침해했다면 그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그 기준입니다. 유언장이 형식을 갖춰 유효하더라도 이 몫은 그대로 남으므로, 유언 효력을 다투는 것과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고 생전 증여만 있었던 경우에도 그 증여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이므로 유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 비율을 넘어선 부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산 조사, 반환 의사 표시, 소 제기, 감정,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생전 증여와 유증을 확인해 기초재산을 잡고,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기간을 지켰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소를 내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가가 쟁점이면 감정을 거치므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할지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은 현금과 지분 중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반환 방식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제 받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쪼개 넘기면서 생기던 공유 관계를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소급하지 않아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세상을 떠난 사건은 종전대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어려울 때 시가에 해당하는 돈으로 정산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어느 쪽이든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합니다. 사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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