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 유류분에 생전 증여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Q1. 상속 유류분에 생전 증여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상속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부족한 한도까지이므로, 그 부족액을 구하려면 합산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침해를 알면서 했다면 1년보다 앞선 것도 포함됩니다. 결혼 자금이나 사업 밑천, 유학비처럼 명목이 다른 지원도 실질이 증여라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명의만 옮겨 둔 부동산도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체 내역과 등기 이전 자료를 모으는 일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Q2. 상속 유류분에서 부동산은 언제 시가로 평가하나요?

상속 유류분에서 부동산은 증여받은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시가로 다시 평가합니다. 20년 전 1억 원이던 땅이 사망 시점에 10억 원이 되었다면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오래된 증여일수록 금액이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정을 거치는 사건이 많고 감정료가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대방은 낮게, 청구하는 쪽은 높게 보려 하므로 평가액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원 감정 결과를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경우에도 기준 시점은 그대로이므로, 감정 시기를 두고 다투는 일은 드뭅니다.

Q3. 상속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은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이 재산을 미리 나눠 준 것인지로 판단합니다. 결혼 자금과 사업 밑천, 주택 구입 자금처럼 액수가 크고 다른 형제와 형평이 어긋나는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부양이나 교육비, 명절 용돈처럼 부모로서 당연히 해 준 범위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기준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오래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 범위에서는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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