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Q1.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립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최종 금액도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는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어 자녀보다 큰 몫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목록에서 빠져 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위가 뒤인 사람은 앞 순위가 있으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라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비율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금액이 나오므로, 재산 내역 조사가 먼저입니다.
Q2. 유류분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면 얼마인가요?
유류분 비율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인 경우로 계산하면 배우자는 14분의 3, 자녀는 각각 7분의 1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인데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법정상속분이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이므로 유류분은 배우자 10분의 3, 자녀 5분의 1이 됩니다. 자녀 수가 늘수록 각자의 몫은 줄지만 배우자가 더 받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이 비율에 기초재산을 곱한 뒤 이미 받은 몫을 빼서 구합니다. 자녀 중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계산은 각자 자기 몫을 기준으로 따로 하며, 청구하지 않은 형제의 몫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Q3. 유류분 비율을 넘는 증여는 전부 돌려받나요?
유류분 비율을 넘는 증여라도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부족한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된 최소 몫에서 이미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생전에 받은 증여를 빼고 남은 금액이 부족액이며, 그 한도에서만 반환을 요구합니다. 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침해가 없다는 뜻이라 청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하므로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여럿인 사건은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족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 청구 전에 대략의 금액을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