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Q1.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아 내 몫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민법 제1115조는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 사람에게 전부 물릴 수는 없고 받은 만큼씩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순서도 있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언제 받았는지부터 정리해야 상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먼저 떼어 보시면 상대와 금액이 함께 정리됩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면 1년 기간을 지켰다는 근거가 남고, 상대가 응하면 협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 관계를 남겨야 한다면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쓰고 부동산이면 등기까지 마쳐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소를 제기하게 되며, 그때도 앞서 보낸 내용증명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나고 가족 관계에 남는 앙금도 덜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에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판결로 받아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은 지분 이전 등기를, 금전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으면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소송 중에 명의가 넘어가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면 감정과 사실조회를 거치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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