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자필유언장무효소송, 주소를 빠뜨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1. 자필유언장무효소송, 주소를 빠뜨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필유언장무효소송에서 가장 자주 결론을 가르는 것이 주소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주민등록상 표시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아예 적지 않았거나 동네 이름만 적은 경우에는 무효로 본 사례가 많습니다. 날짜도 연월만 있고 일이 없으면 같은 이유로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Q2. 자필유언장무효소송, 필적 감정은 어떤 자료로 하나요?

자필유언장무효소송에서 본인이 직접 쓴 것이 맞는지 다투게 되면 필적 감정을 거칩니다. 비교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생전에 남긴 편지나 일기, 계약서와 각종 신청서의 서명, 병원과 관공서에 낸 서류를 모읍니다. 유언서를 쓴 시기와 가까운 시점의 것일수록 신뢰도가 높고, 나이가 들거나 병으로 손이 떨리면 글씨가 달라지므로 그 무렵의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도장을 찍었다면 인영이 평소 쓰던 것과 같은지도 함께 봅니다. 자료가 적으면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 폭넓게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함께 드니 어느 자료를 낼지 대리인과 먼저 추려 보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3. 자필유언장무효소송, 도장 대신 서명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자필유언장무효소송에서 도장이 없이 서명만 있는 유언서는 무효로 보는 것이 확립된 흐름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날인이고 서명은 성명을 적는 것과 겹치므로, 이름을 두 번 쓴 것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봅니다. 인감이 아니어도 되고 막도장이나 지장도 인정되므로 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 정작 이 한 가지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유언서를 직접 남기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형식 때문에 뜻이 뒤집히는 것이 걱정되면 공정증서로 남기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미 남겨진 유언서를 다투는 쪽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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