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언효력확인, 공증 유언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Q1. 유언효력확인, 공증 유언이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유언효력확인의 첫걸음은 유언이 있는지부터 찾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공증 유언을 남겼다면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고, 상속인은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해 어느 공증사무소든 찾아가 유언 검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증사무소가 연결된 검색 시스템으로 다른 지역에서 한 유언도 확인됩니다. 검색 결과 유언이 있다고 나오면 그 사무소에 등본 발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필 유언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집이나 금고, 은행 대여금고, 거래하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살피셔야 하고, 발견하시면 열지 말고 법원 검인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유언효력확인, 유언장이 두 장이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유언효력확인에서 유언장이 여러 장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기준은 날짜입니다. 민법 제1109조는 앞뒤의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그 어긋난 부분의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나중에 쓴 것이 앞선 것을 덮습니다. 다만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앞 유언도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두 장을 합쳐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유언장의 작성일이 언제인지가 결정적이고, 자필 유언에 날짜가 없으면 그 유언 자체가 무효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유언 뒤에 그 재산을 팔거나 남에게 준 생전 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도 철회한 것으로 보니 등기부 변동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3. 유언효력확인, 증인이 세상을 떠났으면 어떤 자료로 밝히나요?

유언효력확인에서 증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사무소에 남은 원본과 공증인의 기록이 절차를 보여 주므로 증인이 없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수증서 유언처럼 증인의 말이 핵심인 경우인데, 이때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증인, 유언 직후 증인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나 메모, 병원의 간호 기록에 남은 방문자 명단 같은 간접 자료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증인의 생전 진술을 녹음해 둔 것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막으려면 유언을 남기실 때 증인 진술서를 함께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