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언장효력, 인정받기위한 요건과 방식은 무엇인가요?

Q1. 유언장효력, 인정받기위한 요건과 방식은 무엇인가요?

유언장효력은 민법 제1065조가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형식까지 완전히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 본인이 유언 내용 전부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쓴 뒤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고, 녹음 유언은 유언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정확성을 함께 구술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 참여 아래 공증인이 필기해 작성해야 합니다. 5가지 방식 외의 방법, 예컨대 컴퓨터 문서나 문자메시지·동영상만으로 남긴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느 방식을 택하든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Q2. 유언장효력 없는 무효 유언장은 어떤 경우인가요?

유언장효력이 없는 무효 유언은 대부분 형식 요건 중 한 가지를 빠뜨린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에서 도장이나 지장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서명만 하고 이름을 자필로 쓰지 않은 경우, 주소를 적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내용 일부라도 대신 작성한 경우가 대표적인 무효 사유가 되죠. 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더라도 방식을 어긴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엄격한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동영상, 녹취록 형태로만 남긴 의사표시도 정해진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유언장효력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하나요?

유언장효력을 다투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기로 한 사람 등 유언의 효력 유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유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과 달리 정해진 제소기간이 없어 상속 개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로는 자필증서의 날인 누락 등 형식 요건 흠결, 유언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위조나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 주로 제기되며, 진단서나 의무기록·필적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패소에 대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예비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소송 전략 수립부터 증거 수집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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