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기여도, 오래 모신 사람도 똑같이 돌려주는 대상인가요?
Q1. 유류분기여도, 오래 모신 사람도 똑같이 돌려주는 대상인가요?
유류분기여도가 높은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도 생전에 받은 재산이 전부 계산에 들어가 결국 토해 내는 일이 많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돌본 데 대한 보답으로 준 재산이라면 애쓴 만큼의 범위에서 계산의 밑천에서 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돌려줄 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받으신 분이 스스로 주장하고 밝히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니 개정 전 사례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유류분기여도, 보답으로 받은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유류분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받은 재산이 보답의 뜻이었다는 점을 보이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린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이라면 미리 받은 몫으로 세지 않도록 길을 열어 두었는데, 그 뜻이었는지는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하필 그 무렵에 왜 이 재산이 넘어왔는지를 하나로 이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계약서나 편지에 이유가 적혀 있다면 가장 강한 증거가 되고, 없더라도 간병 기록과 이전 등기의 날짜가 맞물리면 충분히 다툴 만합니다. 가족들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힘을 보탭니다.
Q3. 유류분기여도,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는 어떤 조건인가요?
유류분기여도는 배우자에게 특히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일구고 서로 부양해 온 사정이 있다면, 생전에 받은 집이나 돈은 자녀에게 미리 준 몫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모은 것을 정리한 측면과 노후를 맡기려는 뜻이 섞여 있다고 보아 계산에서 빼거나 크게 줄이는 판단이 나옵니다. 혼인 기간, 함께 사업을 꾸린 내역, 재산이 늘어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데 큰 재산이 넘어간 경우라면 다른 사정을 더 갖추셔야 받아들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