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권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갖는 대상인가요?
Q1. 유류분권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갖는 대상인가요?
유류분권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도 인정됩니다. 법은 태아를 상속 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인으로 다루고, 민법 제1112조가 몫을 가지는 사람으로 직계비속을 들고 있으므로 그 지위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아서 태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안타깝게도 출생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됩니다. 실무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뒤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대신 청구하고, 어머니도 같은 상속인이어서 이해가 부딪히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 진행하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상속 개시 직후라면 기간 계산이 까다로워지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2. 유류분권리, 상속결격이 된 사람은 어떤 효력인가요?
유류분권리는 상속결격이 된 사람에게는 남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앞선 순위의 상속인을 해치려 한 경우, 유언을 위조하거나 숨긴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걸리면 상속인 자격 자체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 몫은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자격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 그 사람의 자녀는 대신 올라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주장도 그 지위에서 하게 됩니다. 결격에 해당하는지는 다투는 쪽이 증거로 밝혀야 하므로,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 같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투는 편이 입증에 훨씬 유리합니다.
Q3. 유류분권리, 자녀가 있으면 부모도 갖는 조건인가요?
유류분권리는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는 상속 순위에서 뒤로 밀려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재산이 전부 남에게 넘어갔어도 부모가 따로 청구할 길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언제나 상속인이 되므로 늘 자기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가 올라서고, 손자녀도 없을 때 비로소 부모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앞선 순위가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선 순위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가 올라서면서 권리도 함께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