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상대가 이미 포기한 상속인이면 어떤 효력인가요?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상대가 이미 포기한 상속인이면 어떤 효력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가 정말 상속인인지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시면 상대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사건 조회로 확인하시고, 있다면 그 심판문을 내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거나 2026년에 생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가족관계증명서만 붙여 자녀라는 이유로 청구했다면 이 점을 다투는 것이 가장 짧은 방어입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답변서에 인정과 부인은 어떤 기준으로 갈라 쓰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에서 답변서는 상대가 적은 사실 하나하나에 인정인지 부인인지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증여받은 사실처럼 등기부에 이미 드러나 다툴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그 재산의 값이나 증여의 시점, 보답으로 받았다는 사정처럼 해석이 갈리는 것은 부인하면서 내 주장을 붙입니다. 사실인데도 부인하면 나중에 허위 주장으로 신뢰를 잃고, 반대로 다툴 수 있는 것을 인정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청구 원인을 번호를 붙여 항목별로 쪼갠 뒤 각각에 대해 답을 달고,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적으셔도 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반소로 낼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에서 반소는 상대에게도 받아 낼 것이 있을 때 쓰는 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는 피고가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걸린 법원에 반소를 낼 수 있되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생전에 증여를 받아 오히려 내 몫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이 있다면 그 반환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 심판에서만 정하므로 반소로는 낼 수 없고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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