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회복청구권, 형제가 몰래 단독 등기를 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Q1. 상속회복청구권, 형제가 몰래 단독 등기를 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자격 없는 사람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되찾아 오는 권리입니다. 형제가 서류를 갖추어 자기 이름으로만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자기 지분의 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밝히고, 상대의 등기가 실제 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등기부와 협의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확인해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어떤 서류로 등기를 마쳤는지는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를 열람해 확인할 수 있고, 위조가 드러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Q2. 상속회복청구권, 3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 않고,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났다면 이 권리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 침해를 알았는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되므로, 등기부를 언제 열람했는지나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면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속회복청구권,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사이에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등기를 믿고 대가를 치른 사람은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자체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재산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구하게 됩니다.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보다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아직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이미 대금을 써 버렸다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확인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