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우자상속,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Q1. 배우자상속,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배우자상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살던 집입니다. 집이 고인 명의였다면 남은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갖게 되고, 자녀가 자기 몫을 돈으로 달라고 하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법에는 남은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 권리를 따로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서, 협의 단계에서 배우자가 집을 갖고 다른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심판에서 거주 사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우니 생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녀들이 동의한다면 그 내용을 협의서에 적고 등기까지 마쳐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배우자상속, 생명보험금과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배우자상속에서 보험금과 퇴직금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배우자 고유의 재산이어서 나누는 대상이 아니고, 다른 자녀가 몫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몫의 비율은 어디까지나 물려받는 재산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어 두었다면 각자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도 유족 고유의 권리로 보아 별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세금 계산에서는 이런 금액도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보험증권과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면 누구의 재산인지 대부분 정리됩니다.

Q3. 배우자상속,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시점에 혼인이 유지되고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고인보다 먼저 떠났다면 그 자리는 비고, 남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어 갖습니다. 이때 먼저 떠난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몫이 사라지지 않고 손자녀에게 내려가며, 며느리나 사위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함께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때는 살아 있는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난 가족의 자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확인해야 빠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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