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대방은 누구로 정하나요?

Q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상대방은 누구로 정하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청구인을 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누가 상속인인지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고인의 제적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미 포기 신고를 마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빼고, 상속 개시 뒤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이어받은 가족이 들어옵니다. 인적 범위 확정이 첫 단추입니다. 빠진 사람이 뒤늦게 드러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확인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Q2.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확인하고, 그래도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전달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오랫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 인적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은 뒤에 그 사람이 나타나 다툴 여지가 남으므로, 주소를 찾기 위한 조회를 충분히 거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실종선고는 절차가 따로 있어 몇 달이 걸리므로 어느 방법이 나은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가 나오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결론은 심판문으로 나오고, 그 자체가 등기의 원인이 됩니다. 확정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이면 다른 가족의 협조나 인감 없이도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이 점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정산하도록 정해진 부분은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심판문으로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 취득세 신고에는 기한이 따로 있으니 확정된 뒤 곧바로 일정을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등기가 되므로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틀린 곳이 있으면 경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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