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분쟁,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생기면 어떤 기준으로 푸나요?

Q1. 상속분쟁,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생기면 어떤 기준으로 푸나요?

상속분쟁이 형제 사이가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두고 어머니는 노후를 위해 전부 갖기를 원하고 자녀는 법정 몫을 요구하는 구도입니다. 법으로만 보면 자녀에게도 몫이 있어 어머니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집을 그대로 쓰시도록 하고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는 조정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기여분으로 주장하시는 길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관계이므로 서로 변호사를 세워 다투기보다 가족회의 뒤 합의서를 쓰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Q2. 상속분쟁, 장례비와 병원비는 누가 내는 대상인가요?

상속분쟁 초기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장례비와 마지막 병원비입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장례비는 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 한 사람이 먼저 냈다면 그 영수증으로 나중에 정산받게 되고, 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의 빚이라 상속재산에서 갚아야 하고, 상속을 포기하신 분은 원칙적으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형제 한 명이 고인의 통장에서 장례비를 꺼내 썼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영수증을 모아 두셔야 뒤에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신 분이 장례비를 냈다면 그것만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상속분쟁, 끝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 기간인가요?

상속분쟁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협의로 정리되면 서류를 모으는 데 두어 달이면 끝나고, 법원의 조정으로 가면 신청부터 반년 안팎이 걸립니다. 심판까지 가면 상속인 전원에게 송달하고 감정을 거치는 동안 1심에만 1년 남짓이 들고, 항고하면 반년에서 1년이 더 붙습니다. 여기에 유류분 소송이 따로 얽히면 두 사건이 나란히 가면서 전체가 2년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심판 중이라도 조정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해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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