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제척기간, 사망일과 안 날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1. 유류분제척기간, 사망일과 안 날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유류분제척기간은 사망일과 안 날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증여가 있었고 그로 인해 내 몫이 줄었다는 점까지 알게 된 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 사망 후 2025년 6월에 등기부를 보고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2026년 6월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계속 몰랐다면 사망일부터 10년이 되는 2034년 3월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Q2. 유류분제척기간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청구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유류분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송을 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제척기간이라 부르지만 법조문상으로는 소멸시효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이 기간 경과를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다만 1년이 지났는지는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짜보다 실제로 안 날이 늦다는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또한 유류분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더라도 포기하기 전에 날짜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유류분제척기간 내 내용증명만 보내도 권리 행사로 인정되나요?

유류분제척기간 안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면 그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간 경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반드시 소송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용증명에는 청구인과 상대방·문제가 된 증여나 유증의 대상 재산·유류분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후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에도 별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늦지 않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받았다는 증거가 남도록 우체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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