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 비율 계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몇 분의 1인가요?

Q1. 유류분 비율 계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몇 분의 1인가요?

유류분 비율 계산 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1112조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이 비율을 곱해 유류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보면,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로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몫보다 5할(50%)을 더 받습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는 각각 2/7​로 계산이 되죠.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3/14, 자녀는 각각 1/7​이 됩니다. 부모의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2. 유류분 비율 계산, 형제자매나 상속권 상실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비율 계산은 이제 형제자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과거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았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해당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자녀·손자녀·부모·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민법에서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녀나 배우자도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으면 상속권과 유류분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청구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유류분 비율 계산할 때 생전증여와 특별수익도 기초재산에 포함되나요?

유류분 비율 계산할 때는 생전증여와 특별수익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특별수익으로 보아 계산에 포함하고,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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