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효,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어도 흘러가는 대상인가요?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효, 분할심판이 진행 중이어도 흘러가는 대상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효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걸려 있어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두 절차는 다투는 대상이 다르고 법이 나누어 놓은 별개의 사건이라, 한쪽을 진행하는 것이 다른 쪽의 기간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분할이 정리되면 나머지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여기고 기다리시다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과 생전에 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도 침해가 짐작되면 먼저 걸어 두고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 자료가 상당 부분 겹쳐 품이 생각보다 늘지 않습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효, 10년이 먼저 끝나면 어떤 효력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효는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에 걸려 사라집니다. 하나는 상속이 시작되었고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아주 늦게 아셨더라도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1년이 남아 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오래 계셨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겨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반대로 상속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끝나므로 두 기간을 함께 세어 보셔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은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의 사망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효, 중단된 뒤 다시 세는 기준은 언제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효는 한 번 중단되면 지난 기간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민법 제178조는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셈에 넣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어 이기셨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시작되고, 이때부터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 10년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소를 취하하시면 중단이 없던 것으로 되어 원래의 기간이 그대로 흘러간 것으로 계산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아 두셨다면 그 뒤에는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