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청구막는법, 돌려줄 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떤 절차인가요?
Q1. 유류분청구막는법, 돌려줄 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떤 절차인가요?
유류분청구막는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목돈입니다. 2026년부터 이 권리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값을 돈으로 치르는 것이 원칙이 되어, 물려받은 집은 지켰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에 분할 납부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몇 차례로 나누어 내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판결까지 가면 한 번에 갚아야 하고 안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보다 갚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조정에 나가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재산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조정에서는 분할 횟수와 담보 제공을 함께 정하는 것이 보통이니 갚을 여력을 솔직히 밝히시는 편이 낫습니다.
Q2. 유류분청구막는법, 공익 기부나 가업 재산은 어떤 범위인가요?
유류분청구막는법으로 공익 기부나 가업 승계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대만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재단에 준 재산도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남은 가족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사정을 양쪽이 알고 넘긴 것이라면 계산에 들어가 반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지분도 재산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래전에 이루어져 1년 밖이고 해를 끼칠 뜻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빠질 수 있으므로, 시점을 앞당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기부나 승계를 계획하신다면 몇 해의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에 넘기실 때는 이사회 의사록과 공익사업 계획을 남겨 두시면 뜻을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Q3. 유류분청구막는법, 이자는 언제부터 붙는 대상인가요?
유류분청구막는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이자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낸 날이나 소장을 낸 날부터 이자가 쌓이기 시작하고, 사건이 몇 해 걸리면 금액이 크게 불어납니다. 시간을 끌어 버텨 보려는 전략이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셈입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그만큼을 먼저 갚아 이자가 붙는 원금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갚으실 때는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문서로 갈라 두셔야 뒤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