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 감정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 감정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에서 예상 밖으로 크게 나오는 것이 감정료입니다. 돌려받을 액을 정하려면 돌아가신 날 기준의 부동산 값을 확정해야 하는데, 감정료는 대상 물건의 가액과 건수에 따라 정해지는 요율표로 계산됩니다. 시가 몇 억대 아파트 한 채는 백만 원 안팎이지만 토지나 건물이 여러 건이면 수백만 원으로 뛰고, 오래전 증여분까지 소급해 평가하면 더 붙습니다. 상대가 받은 재산도 평가해야 하므로 건수가 곱절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감정 대상이 몇 건인지 세어 보시면 전체 윤곽이 잡힙니다. 감정 대상을 줄이려면 값이 뚜렷한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갈음하자고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 청구 금액을 늘리면 더 내는 대상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소장을 낼 때 얼마를 달라고 적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적으시면 그만큼 먼저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선 확실한 금액으로 소를 내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금액을 늘리면서 그 차액만큼 인지를 더 내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늘린 부분은 그 시점부터 다투는 것이 되므로 기간 관리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과하게 적었다가 줄이시면 이미 낸 인지는 돌려받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시면 인지대가 조금 깎이므로 금액이 클 때는 차이가 꽤 납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 이기면 돌려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비용은 이기면 상당 부분을 상대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내신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되어 차액은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그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받아 내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내야 하고, 이것을 잊으셔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바로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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